통일부는 내년부터 탈북민 초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금을 300만 원 인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이후 처음 인상된 것으로 2018년부터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300만원 올리게 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탈북민은 △1인 세대 1,300만원에서 1,600만원 △2인 세대부터 4인 세대 2,000만원에서 2,300만원 △5인 세대 이상 2,000만원에서 2,3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소한의 주거지원금 인상을 통해 탈북민이 희망하는 지역에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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