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기업의 장(場)에서 소통의 장(場) 마련

방위사업「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개최

김종길 | 기사입력 2021/06/18 [13:28]

방위사업청, 기업의 장(場)에서 소통의 장(場) 마련

방위사업「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개최

김종길 | 입력 : 2021/06/18 [13:28]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방위산업 관련 업체들과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6월 17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업체 관계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당 워크숍은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Talk-Talk(상호 소통)을 통해 서로 북돋우며 함께 잘 살아갈(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기업 애로사항 수렴과 컨설팅으로 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방위사업청이 기획한 행사다.

 

 이번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방산계약 규제완화’, ‘업체 정보제공 강화’, ‘찾아가는 소통·파트너십 강화’라는 방위사업청의 상생협력 추진과제를 현장에서 실천하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행사의 초청강연자로 나선 한양대 정영천 교수는‘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이라는 주제로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 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날 행사에 참석한 많은 업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방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선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방위사업청의 규제완화 제도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① 방위사업 특성상 일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잘못으로 지체가 발생한 경우까지 체계업체가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예정이다.


  ② 부정당 제재를 받은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입찰참여 시 일정기간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대해 감점을 받고 있는 현행 규정이 업체 입장에서는 중복제재로 인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해당 감점항목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추진 중이다.


  ③ 현행 개산계약의 경우 일정 금액(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증감 시에만 수정계약을 체결하던 것을 설계변경 등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경우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5 미만이더라도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중이다.


  ④ 아울러, 업체의 제안서 작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시 평가 내용에 대한 설명을 확대하고, 핵심기술 확보 현황 및 국산화 계획에 대한 평가 배점을 강화했다.


  ⑤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은 타 계약 건에 대해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이날 행사에서 정부 품질관리 정책 소개와 함께 기업 자산이자 국가 자산이 되는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관리, 보호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방위산업기술보호를 위해 업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함께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업체와의 소통시간에는 ‘착중도금 지급규정 개정’, ‘일부 원가 비목에 대한 직접노무비 인정’등 업체가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애로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고위공무원 김태곤)은 “청과 방산기업이 서로에 대해 바르게 인식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할 때 상생하는 방위사업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청의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려면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당부하며 행사를 마무리지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창원, 대전 지역을 차례로 방문하여 해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소개된‘달라지는 계약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청 누리집(www.dapa.go.kr)과 방위사업청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상반기 주요 제도개선 추진내역>

개정

추진 중

 

 

 

권한과 의무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부과

도급 품목이 방산물자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귀책사유 분만 지체상금 납부

(사례) -체계업체 계약금액 : 1,000억 원, 체계업체-협력업체 계약금액 : 100억 원

지체상금률 : 0.075%(물품의 제조·구매), 납품 지체 1일 발생

구 분

체계업체

협력업체

체계업체

실 부담금

국고 환수

규정

7,500만 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 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6,750만 원

7,500만 원

개정()

750만 원 부과

(방위사업청체계업체)

750만 원 부과

(체계업체협력업체)

0

750만 원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 삭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이후에도 적격심사 시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이 감점 요인으로 적용되어부정당업자 제재이력 감점 항목 삭제

* 현재의 감점 제도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만료된 후에도 새로운 입찰 참여 시 2년 간 감점을 적용하여 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상한가 개산계약의 개산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변동 요청한 경우와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 시 100분의 5 미만으로증감된 경우에도 수정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인도 가점항목 신설

적격심사의 신인도 가점항목에 청년고용 우수기업과 정규직 전환 등의 고용형태 항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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