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획득 환경의 변화에 부합하고 국민소통을 통한 국방규격 업무 발전을 위하여 「표준화 업무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지침 개정의 목적은 기술의 발전 속도와 신속 획득을 지원하고, 민간의 기술과 제안을 통하여 국방규격 업무가 좀 더 효율적이고 유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21.4.1.부)으로 협약에 의해 정부와 업체 간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가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국방규격 제정이 가능하도록했다
국내조달 품목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업체에 대해 국방규격을 공개하여, 업체가 최신화된 규격을 기준으로 보다 정확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했다.
또한, 업체가 국방규격을 열람하는 경우에 기술적인 문의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이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신청업체의 접근성과 편의를 위해 지역별 열람 장소를 확대 추진하여 적극적인 국방규격 서비스가 되도록했다.
방위사업청 김태곤 방위사업정책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의 발전과 변화에 부합하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방 규격에 대한 접근과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격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유연한 획득체계를 완성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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