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11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하다 북한군 추격조의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던 북한병사의 치료비를 대신 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대변인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귀순병사의 전체 치료비용은 의료급여가 적용돼 총 6천500여만원으로 산정됐다. 이 중 본인 부담금 2천500여만원을 통일부에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병원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예정이다.
귀순병사 의료비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해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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