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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망초 인권연구소가 주최하고, 물망초 전쟁범죄조사 연구소가 주관한 제93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가 24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76주년 북한의 전쟁범죄를 기억한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재준 물망초 과장의 사회로 이재원 인권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남북관계는 아직 불안정한 휴전상태이다. 전쟁 전후로 빚어진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추궁된 바 없다. 이런 시기에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아주 뜻깊은 일”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차동길 전쟁범죄조사 위원장의 진행으로 양일국 전쟁범죄조사 위원의 ‘북한 범죄의 이해와 처벌 경로’에 대한 발제와 서천규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 단장의 ‘북한의 전쟁범죄를 기억한다’, 박종상 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북한의 핵심 국제범죄 기록과 책임 규명의 다각적 경로에 대한 고찰’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양일국 위원은 발제에서 “분단 전후 북한정권이 자행해 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은 ‘도덕적 규탄’ 수준에 머물러왔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양심적 선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북한 체제를 회유·압박해 잘못된 행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라 지적했다.
양 위원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 규정‘의 4가지 중대범죄(집단 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 범죄)의 정의와 요건을 검토한 뒤 이를 북한의 반인륜적 행태를 이해하고 유형화하는 준거의 틀로 삼아야 한다. 이는 ’반인륜적 범죄‘라는 추상적 개념을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객관적 데이터로 치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토론에서 서천규 단장은 “전쟁범죄는 ’유승무죄(有勝無罪), 무승유죄(無勝有罪)‘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전쟁이 끝난 후 당사국 간의 협정이나 조약 등에 전범재판과 관련된 조항의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쟁범죄를 어느 한쪽에만 책임지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서 전쟁범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패전국이 존재하고, 당사국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생략된 채 국제형사재판소(ICC) 또는 유엔을 통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모순과 함께 실효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종상 연구원은 “현 국제정치적 역학 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을 고려할 때, 발제자가 제시한 처벌 경로의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단죄라는 원칙론과 더불어 유연한 외교∙안보적 완급 조절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강력한 사법적 압박이 자칫 남북 간의 최소한의 안보 관리 채널마저 영구히 차단하거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조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심 국제범죄를 국제법적 기준에 따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며, 미래 통일 한반도의 전환기 정의 실현을 위한 대체 불가능한 기초 자산”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에서 차동길 위원장은 “매년 6월 28일은 정부에서 지정한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이라며 “북한의 전쟁범죄에 대해 시민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고 질문 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는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공론화하고 꾸준히 지적해야 한다. 또한 납북자 문제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하고, 6·25전쟁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잊힌 일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계속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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