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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외교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다양한 국제현안에 대해 정부와 병행하여 의회차원의 외교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회내 한국국적인턴 또는 펠로우십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은, 한국청년인재들이 의회외교실무를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거의 부재함을 방증한다.
의회 차원의 외교활동이 실질적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장기적관점에서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임위원회기반의 정책·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해외의회와의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보좌진과 청년인재풀을 확충해야한다. 의회 외교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 달려있으며, 차세대인재의 역량이 곧 지속가능성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외교통일위원회 내 여야별 펠로우십·인턴십트랙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회의 상임위별 양당 펠로우십 제도를 벤치마킹해 외통위 소속 여야각각에 정책전문형 펠로우십 및 인턴십을 신설하는 것이다.
북미·유럽·아태·중동·아프리카 등 지역별트랙과 경제안보·과학외교·인권·인도지원등 주제별트랙을 병행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연 2회(상·하반기), 6개월단위로 선발·운영함으로써 제도의지속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선발된 인력은 상임위 및 소속의원실과 협업하며 정책조사, 외교자료 분석, 의회외교리서치 등 실질적 입법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외통위·국방위소속 의원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정책 전담형 유급입법보조원 채용트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책리서치와 외교현안대응 자료작성 등 실무중심의 전문보좌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청년전문인재는 입법경험을 축적하고 국회는 정책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 시범도입 후 타 상임위로의 단계적 확대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의회 외교는 정당외교와도 긴밀히 연결되어있다. 각 정당의 국제국 및 외교·안보정책전문위원단과 청년 펠로우를 매칭하는 구조를 도입하면, 정당차원의 정책개발역량과 청년인재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청년인재들은 당내 국제교류 및 의회외교관련 정책·행사기획을 지원하고, 외교안보 공약 및 정책 아이디어리서치를 수행하며, 해외자매정당·싱크탱크와 네트워킹과 협력사업을 보조하게 된다. 이는 정당외교의 제도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확충을 통해 정책전문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국회외교안보포럼, 한미의원연맹, 일한의원 연맹 등 초당적의회외 교기구내에 ‘미래세대분과(Next Generation Division)’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해외의회경험자와 의회외교전문청년인재, 차세대리더가 참여하는 플랫폼을 제도화함으로써 세대 간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미·한일의원연맹 내에서 미의회 코커스(Caucus)형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미국·일본등주요국의회보좌진 및 청년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차세대의회 외교 아젠다를 발굴할 수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의회외교영리더스프로그램’ 등으로 발전시켜 체계적 리더십육성프로그램으로 확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민관합동 한·미, 한·일의회인턴십 교류프로그램의 재개역시중요하다. 과거아산서원 등 민간주도로 운영되던 미국의회인턴 파견프로그램은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고, 현재의 한미청소년의회교류프로그램은 단기연수 중심으로 실질적 인턴십기능이 제한적이다.
민간재단·협회중심의 워싱턴 D.C. 사무소를 설립해 한·미·일 의회 인턴십 교류프로그램을 재개·확대하고,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제약을 고려해 정부·대사관이 아닌 민간주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약 6개월간의 인턴십 및 펠로우십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현안세미나, 양국보좌진·청년정책전문가 간 브리핑을 병행한다면 차세대의회 외교네트워크구축과 연례포럼으로의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사사카와평화재단, 마쓰시타정경숙, 일본국제교류센터 등 다양한 민간기관이 미국의회 펠로우십 및 보좌진교류 등 차세대의회 인재교류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운영하며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미·일의회협력을 차세대 관점에서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 인턴십·펠로우십 제도의 구조적 개편은 청년들에게 실질적 입법 및 외교·안보정책훈련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회의전문성과 정책역량을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를 가져 온다. 의회외교 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단기교류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회외교의 제도적 지속성과 정책적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의회외교 인재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국회외교역량과 청년전문성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국가외교의 민주적 기반을 강화 하는 것. 지금이야말로 차세대의회외교를 위한 제도적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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