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은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돕지 말라”

일본 내 탈북단체 '모두모이자', 238차 정기야외 북한인권 활동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2/13 [14:43]

“조총련은 김정은 정권의 수명을 돕지 말라”

일본 내 탈북단체 '모두모이자', 238차 정기야외 북한인권 활동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6/02/13 [14:43]

일본 내 탈북민들이 주축이 되어 활동하는 국제적 인권운동단체인 모두모이자는 도쿄도 치요다구 소재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본부청사 앞에서 과거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북조선귀국(강제북송)사업에 대한 조총련의 범죄행위를 성토하는 제238차 정기야외 북한인권 활동을 10일 진행했다.

 

리소라(56·) 대표는 지난 1월에 받은 일본법원의 재일북송 인권침해에 관한 판결문처럼 평양정권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반인도적범죄의 집행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총련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김정은 독재정권의 사주집단인 조총련은 재일북송 인권피해자들과 모든 북한인권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면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모두모이자는 조총련이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북한인권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4년 일본 도쿄서 창립된 모두모이자의 회원은 일본거주 탈북민(재일북송인 2·3)들로 약 180명이다. 일본과 한국, 미국과 영국 등의 지부와 함께 국제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대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한편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지난 126일 재일북송인 출신 가와사키 에이코(모두모이자 회장) 씨 등 북송재일교포 원고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4인에게 모두 8800만 엔(한화 약 8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한바 있다.

 

  일본 내 탈북단체 '모두모이자' 는 제238차 정기 야외 북한인권활동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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