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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서울사무소와 일본탈북민단체인 ‘모두모이자’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6일 가와사키 에이코(모두모이자 회장) 씨 등 북송재일교포 원고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정부가 현재 생존해있는 원고 4명에게 8천800만 엔(한화 약 8억 2,6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60~1970년대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탈북한 원고들은 ‘인민의 지상낙원’이란 말에 속아 갔다가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2018년 북한을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북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귀국(북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1984년 사이에 조총련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보내진 것이다.
리소라 ‘모두모이자’ 대표는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응원덕분에 26일 10여 년에 걸친 ‘모두모이자’의 김정은 재판이 최종판결을 받았다”며 “오늘의 결과는 북한인권 희생자들의 대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와사키 회장과 모두모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과 비방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진실을 분별하고 저희를 믿고 함께 어려운 북한인권 활동을 해온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 림일 탈북작가, 오봉석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 상임대표 등 많은 동지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히난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장은 보도 자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행한 인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유의미하게 인정받은 결정이다. 이번 결정이 더 많은 책임규명의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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