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범죄행위 단호하고 끈질기게 책임 물어야 할 것”

제91차 물망초,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인권세미나 열어

김주익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5/11/27 [19:17]

“북한의 범죄행위 단호하고 끈질기게 책임 물어야 할 것”

제91차 물망초,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인권세미나 열어

김주익 객원기자 | 입력 : 2025/11/27 [19:17]

()물망초가 주최하고, 국군포로송환위원회와 물망초 인권연구소가 주관한 제91차 물망초 인권 세미나가 26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국군포로 추심금소송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세미나에서는 이태윤 물망초 간사의 사회로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위원 위촉장수여와 탈북학생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이어 정수환(물망초 국군포로송환 위원장)의 진행으로 구충서(법무법인 제이앤씨 대표 변호사)의 발제와 엄태섭(법무법인 오킴스 대표 변호사)국군 포로사건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신희석(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국군포로 관련 입법방안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구충서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북한은 6.25 남침전쟁도발, 전시 민간인 납치, 국군포로 억류 및 가혹행위, 전후 민간인 납치, 연평도 포격, 천안함 격침, 2연평해전 도발, 금강산 관광객 살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북한 주민에 대한 정치범 수용소 감금과 고문 및 인권유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마약거래,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탈취 등 수없이 많은 전쟁범죄와 인도범죄를 저지르고 국제조약을 위반하며 형사범죄, 재산범죄를 자행해 오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북한의 범죄행위를 묵과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단호하고 끈질기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에서 엄태섭 변호사는 현재 대법원에 진행 중인 추심금 청구사건의 승소를 위해 반드시 관철해야 할 핵심 논리를 보강해야한다. 나아가 이 사건의 승리가 단순히 종이판결에 그치지 않고, 국군포로 및 납북피해자 전체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추심금 항소심의 가장 중대한 위법은 판결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애써 외면하고 판단을 누락한 것이다. 더 나아가 하급심 판결은 변론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다면서 이는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리를 직권으로 구성하여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사자의 주장 내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사법적 구제를 넘어 입법적, 행정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우리 헌법 제27조 제3항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말로 토론에 들어갔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는 학살 및 암살피해자, 납북억류자, 탈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십만 명에 이를 수 있기에 별도의 재원 없이 국가부담으로 국군포로들을 배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 포로와 그 자녀들이 북한에서 강제노역 피해자들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유엔 및 독자제재 위반, 특히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및 북한 강제노동 연루 기업에 대해 환수된 금전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국군 포로와 그 자녀들에게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입법 조치 등 대북 제재와 연관해서 보상입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국군포로 어르신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지연된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며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다.

 

질의응답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 향후 북한의 불법행위 도발에 제동을 걸어주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군포로인권세미나에서 한 토론자는 '국군포로 어르신에게는 정의가 실현될때까지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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