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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일교육, 일반인 대상…‘평생교육’
‘어른’ 사고전환 필요…공공부문 기관서 의무화 구축 중요 “정부, 통일교육 예산 확대에 노력해야”-권 영 경 통일교육원 교수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의 등장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는 남남갈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대북화해협력정책이 처음 시작할 당시만 해도 오랜 동안의 분단의식과 냉전의식의 관성으로 인해 화해협력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했고, 남남갈등에 대한 주요 쟁점도 북한 자체에 대한 인식, 화해협력정책의 필요성, 대북지원의 여부 등 민족공동체를 이루는데 검토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안들을 둘러싸고 진행되었다. 즉 현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지만, 개개인의 정신적 지도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경험적 지도에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인식의 지체’ 현상이 지배적인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남북한 대결관계·화해협력관계의 상황의 이중성, 냉전과 탈냉전이라는 한반도의 구조적 이중성이 해소되기만 하면 남남갈등 현상은 해소되어 나갈 것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그러나 화해협력정책 5년여 과정 동안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남북한간 교류협력들과 북한의 변화가 실제적으로 경험되면서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이어 진보적 성격의 참여정부가 계승되면서 이제는 보다 더 심층적이고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즉 남남갈등 현상이 일어난 초기에는 보수와 진보간의 가치관의 차이가 지역갈등에 기초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식되었고 실제 그러한 양상으로 관찰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현상이 줄어들고 보수·진보간 이념적 정체성이 보다 뚜렷해지면서 이념적 갈등의 성격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협의회의 활동에 연간 4억 5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사회에서의 다양한 통일교육 활동을 도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5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도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지방 통일교육도 확산시켜가고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통일교육위원을 통해 직접 통일교육 전문가도 양성하고 있다. 그밖에 사회통일교육기관들에 필요한 교제, 보급해 주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첫째, 통일교육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통일교육의 수요 확대 및 공급증대 필요성에 비춰볼 때 현행 통일교육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협의회 산하 시민단체의 통일교육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은 약 2억원 정도로서 1개 단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지역사화의 통일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원, 통일교육정책의 집행 및 교재개발 등에 들어가는 예산을 모두 합해도 10억원도 안되는 규모이다. 둘째, 현재의 통일교육제도를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독일의 정치교육 제도처럼 중앙에 정치교육본부를 두고 각 광역시 및 도에 공공 통일교육센터, 즉 통일교육원 지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런 차원에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구축하고 있지만, 지역통일교육센터는 민간기관으로서 중앙에 있는 통일교육원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만큼 통일교육을 집행해 나가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재 구축하고 있는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장기적으로 통일교육원 지부 형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셋째, 공공부문에서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1800여개로 알려져 있는 공공부문 교육기관에서의 관련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올해 통일교육을 보다 더 진작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을 개정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권고조항으로 남아 공공부문에서조차 사회통일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는데 아직 한계점을 남겨놓고 있다. 넷째, 민간부문에 대한 통일교육시스템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산지원 확대는 당연히 요구되지만 다른 한편 통일교육을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재 등을 대신 공급해주는 시스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사회통일교육 지원시스템과 동시에 평가시스템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속에서의 사회통일교육은 창의성과 다양성의 바탕위에서 실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통일논의의 다양성과 합의는 통일역량을 높이도록 보완적 관계가 되어야 하므로 갈등을 조장하는 사회통일교육 영역은 관리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정부-민간단체 그리고 사회통일의 각 주체들간 온-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부부문은 포털 사이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현 통일담론 개선해야 갈등구조 극복”- 이 우 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루어진 새로운 통일환경에서 격하되는 남남갈등 혹은 남남대결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단순히 통일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바꾸어서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통일교육의 내용도 변화하여 왔고, 최근에는 정부나 일선교사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어왔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방식 즉, 통일담론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 표피적인 교육내용과 방식의 전환으로는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를 바라는 관점을 포괄하는 것은 통일담론이며, 기존의 통일담론이 지배적인 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근본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학교통일교육의 개선이 새로운 통일담론의 형성에 기본이 되겠지만 학교통일교육의 대상은 자라는 세대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바람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통일교육은 그 속성상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는 일반 사회인의 경우 특별한 계기가 주어지지 않으면 통일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학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졸업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새로운 변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사회통일교육은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 사회통일교육은 남북간 화해·협력 시대의 주역인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통일환경은 그 변화의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과 달리 일반 사회인은 남북관계와 변화하는 통일환경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런 만큼 사회통일교육은 이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셋째, 앞으로 한반도의 통일은 체제 차원의 통합과 아울러 시민사회 차원의 통합과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통일교육을 통해서 남북한 사회의 특징을 개관적으로 소개하고 우리 국민이 추구하는 통일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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