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을 종전처럼 합헌 결정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와
대공수사관 출신 모임 덕우회...1인 릴레이시위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4/26 [15:32]

국보법을 종전처럼 합헌 결정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 모임 양지회와
대공수사관 출신 모임 덕우회...1인 릴레이시위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3/04/26 [15:32]

국가정보원 퇴직 직원 모임 사단법인 양지회와 대공수사관 출신 모임 덕우회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같은 시간대 헌법재판소(헌재) 정문 앞 3개소에서 425일부터 오전 830-930분까지 1인 릴레이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국가보안법(국보법)은 자유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는 국가안전보장법 헌재는 국가체제와 국민의 안전 자유 행복을 지키는 법 세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보안법 같은 체제수호법 입법이다. 그러면서 북한공산집단은 쉼 없이 대한민국에 도발하고 최근 민노총과 제주 창원 전주 청주 간첩사건에서 보듯이 전국 도처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령에 따라 김정은에 충성맹세하고, 국가비밀을 탐지해 북한에 보고, 유사시 우리사회 주요시설 파괴 시도, 반미반일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종북주사파는 대한민국 체제 부정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해석하는 국가기관이므로 헌법을 수호하는 국보법을 종전처럼 합헌 결정해야한다. 또한 반국가단체를 찬양하고 선전하는 세력과 그런 이적단체를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등을 합헌 결정해야 한다고 침묵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위헌법률심판청구 3, 헌법소원 9건 등 12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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