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법 존치해야”...국정원 출신 인사들 한목소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2022 추계 학술세미나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12/02 [13:55]

“대공수사법 존치해야”...국정원 출신 인사들 한목소리

국가안보통일연구원, 2022 추계 학술세미나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2/12/02 [13:55]

 


내년에 활동 종료되는 대공수사권 존치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세미나를 11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20231231일 자정을 기해 활동이 종료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로 수사권한이 넘겨지게 됐다. 이로써 경찰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의 수사권마저 독점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30년 넘게 대공수사권에 몸담았던 전직 국정원 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이 점을 개탄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진행한 국가안보통일연구원 12회 추계 학술세미나현장에서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공수사권 존치를 호소했다. “국수완박(국정원수사권완전박탈)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정수완박(정부권한완전박탈)에 버금가거나 넘어서는 국가 체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정혁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이사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의 해방공작에 갖다 바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우리의 안보상황이 심각함에도 지난 정권은 소위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빌미 삼아 검수완박, 정수완박, 국수완박 조치를 단행했다. 북한 김가 정권이 3세대에 걸쳐 축원해 왔던 해방공작의 최대 장애요소를 한꺼번에 해결해서 갖다 바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세력은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이어서 타협이나 협치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안보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 본다고 말했다.

 

이어 권영해 전 국정원장은 축사를 통해 카카오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대통령실에 전화했다. 배터리에 의한 단순한 화재 사고로 보지 마라. 막대한 자료를 없애기 위한 사이버 테러일 수 있다. 빨리 데이터를 확보하라고 했다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윤석열 정부는 끝날 것이고 대한민국은 무너진다. 북한 지령에 따라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들의 극한적인 소요 사태에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호정 국가안보통일연구원장은 개회에서국가안보는 정쟁의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알기에 모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는지를 묻고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세미나 제1세션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역량 강화방안주제로 한 발표에서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정보 기능 폐지는 특정 세력의 영구집권 의도에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원이다. 국정원의 안보범죄 수사 현황은 역대 정부를 거쳐 활발히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법 부칙 예고에 따라 범죄수사권이 소멸되면 어떻게 될까. 198610월 마르크스-레닌주의당(ML), 19872월 제헌의회(CA)그룹, 19912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2013RO조직 등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 조직에 대한 내사는 처음부터 불가하게 된다.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려면 통치권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존치해 달라면서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석광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하며 개탄했다. “단 한 번이라도 대공수사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경찰의 단독 대공수사권에 공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경찰만 단독으로 국가안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세네갈, 네팔,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칠레, 캄보디아,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 필리핀 이상 11개국이다.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어진다면 제일 좋아하는 집단은 북한일 것이다. 간첩 잡는 것을 최고의 업무로 생각하는 국정원에 간첩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외국에서는 국가 안전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우리 국정원의 정보수집 및 수사 시스템을 부러워한다. 그런데 우리는 분단국가이면서 퇴행하려 한다. 개혁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국정원장 임기제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존치 관련 집권당의 총선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지구상 어디에도 국체를 위협하는 사상이나 활동을 용인하는 나라는 없다. 미국의 애국법, 독일의 헌법보호법, 일본의 파괴방지법 등이 모두 국체 보존을 위한 장치들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북한 간첩 공작 부서의 숙원 과제였다. 결국 전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한다는 미명하에 정보기관을 일개 행정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존치돼야 한다. 집권당의 총선 공약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부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현장에서는 대공수사법 존치 주장 외에도 대북전단금지법 폐지 목소리도 나왔다. 최규남 행정학 박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일반대학원장, 이병순 북한학 박사,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 김창우 강릉원주대 겸임교수,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했다.

학술세미나는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주최하고, 21세기 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한국통합전략연구원이 참여를, 법무법인 산우, 내외뉴스통신이 후원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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