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남북 간 양자적 협력관계 필요

제69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11/07 [17:24]

기후변화 대응...남북 간 양자적 협력관계 필요

제69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2/11/07 [17:24]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이사장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14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남북의 기후변화 극복과 재난관리를 위한 법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69회 아사연 학술시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1부 포럼에서 전남대학교 법전원 장신 명예교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통해본 북한의 자연재해위기극복방안발표에서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의 심화는 북한의 사회 통제력을 약화시켰다. 산림은 사실상 관리 불가능의 상태에 놓여 목재가 밀반출되는 등 산림 훼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자력갱생의 원칙에 입각해 통치하는 북한 단독으로는 산림황폐화를 막을 수 없다.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및 수자원 관리의 실패와 토지 유실, 그리고 식량난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를 두고 강경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의 모든 남북관계는 얼어붙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전 지구적 약속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과 북은 두 가지길을 계속 탐색해야 한다. 첫째는 다자적, 국제적 협력관계이고, 둘째는 남북 간의 양자적 협력관계 라고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2남북한 재난위기 협력방향과 공동대처의 법제화 방안주제를 통해 선문대 이동원 연구교수는 먼저, 남과 북은 한반도의 재난위기 해소를 위한 중장기 및 단기 세부계획이 필요하다. 기간별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단기 세부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획에는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 분석하며, 그 결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어젠다를 발굴해 설득하는 작업에 대한 고민과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과 북이 협력의 장에 모여, 협의체를 구성을 구성하여, 기존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재난위기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재난안전에 관한 세부 부속합의서가 마련되면, 그에 따른 남과 북 국내 법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포럼은 남북의 기후변화 극복과 재난관리를 위한 법적 쟁점을 대상으로 정리 분석하여, 출구전략을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재조명 해 봄으로써 미래 발생될 한반도 재난위기에 대한 법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해법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개회 인사말에서 이장희 아사연 이사장은 남북한 관계 및 동북아 평화가 최악의 상태이다. 그 해법은 다양하지만, 한반도 평화 당사자인 남북한이 화해협력과 신뢰구축에 일차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구촌이 당면한 기후변화(자연재해) 그리고 재난발생에 극복에 남북이 지혜를 모으는 방법도 글로벌 차원에서 좋은 협력 사업이 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는 남북한에 공히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극복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자연재해 재난이 남북한 농업 및 산업이 남북 주민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을 미리 연구 분석하고 공동대처하는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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