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정의용 전 실장 입장문 정면 반박
신속한 수사 통한 진실 규명 촉구

장희원 기자 | 기사입력 2022/08/03 [23:00]

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정의용 전 실장 입장문 정면 반박
신속한 수사 통한 진실 규명 촉구

장희원 기자 | 입력 : 2022/08/03 [23:00]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센터장 윤승현 변호사)는 탈북선원 강제 북송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의 입장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고발인 의견서를 지난달 26일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승현 센터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발표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탈북선원들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는 각종 의문점이 있으나, 이는 추후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정 전 실장이 입장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전 정부 관계자들이 공직자로서 그 당시 법과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정을 했다면 서훈 전 국정원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동포들이 귀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며 “탈북선원 강제북송사건이 여야 간의 정치적 분쟁으로 비화되어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정치적 타협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국내법에 따라 강제송환(추방) 결정을 했다고 밝혔으나, 남한 영내에서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는 탈북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 할 수 있는 국내법(북한이탈주민법,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등)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

 

정 전 실장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1.12.선고, 2004도4044)와 헌재 결정(2006.6.30.선고, 2003헌바114)은 박지원씨 대북송금 재판에서 남한과 북한 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우리 헌법 제3조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어, 북한은 외국환거래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 주민을 외국인으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예외적으로 개별 법률의 적용이나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위 대법원 판례와 헌재 결정을 근거로 외국인이 적용 대상인 국내법을 탈북민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 정부 관계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결정적 오류의 출발점은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통상 이를 ’귀순 의사‘라고 함)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되고, 아무리 살인 등 흉악범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귀순의사를 표시했으면 북한이탈주민법을 적용하여 이 법 제9조(보호결정의 기준)에 따라 비보호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귀순의사의 진정성이 없다는 자의적이고 불필요한 판단을 개입시켜 비보호 결정이 아닌 강제 북송이라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다.

 

정 전실장은 탈북선원들의 자백만으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입장문에서 밝혔으나, 이 사건의 경우 탈북선원들의 자백 이외에 타고온 선박이 있었고, 선박 내에는 혈흔 등 범죄 흔적이 있었다고 통일부에서도 밝혔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다. 탈북선원이 2명이므로 각자의 진술이 상대방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 때문에 정 전실장의 주장은 사실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정 전실장은 북한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재판권)을 행사한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846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탈북하기 전 북한주민(국가안전보위부 소속)이었던 피고인이 북한지역에서 다른 탈북민을 상대로 약취·유인을 시도한 사건에서 재판을 행사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고,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북송한 사례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다.

 

한편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은 북한 인권 개선 및 침해 구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로 ▲분단으로 인한 한반도 갈등, 상처, 증오 치유 ▲인권실현을 위한 법치 기반 과거청산과 피해자 구제 ▲남북 사람들의 인권기반 공동체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장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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