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칼럼] 미국의 핵확장 억제 검토와 한국의 대책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기사입력 2021/11/18 [22:52]

[논설위원 칼럼] 미국의 핵확장 억제 검토와 한국의 대책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입력 : 2021/11/18 [22:52]

▲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펴낼 예정으로 검토 중이다. NPR은 새로운 미행정부가 핵전력 운용방침을 국제사회에 공표하는 채널이다. 주된 관심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이라 부르는 핵확장 억제공약을 공식적으로 중단할 것인가와 그 파장이다. 한국은 2006년 10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하자 미국의 즉각적 핵우산 제공을 약속받은 바 있다.

 

‘선제사용 불배제’서 ‘선제 불사용’ 변경

 

그 이후 북한이 핵무력을 강화할 때마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약속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미흡함을 우려하며 실효성 확보책을 상의해왔다. 종전선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현 정부는 2017년 9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체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북한체제의 속성과 지도부 성향을 현실성 있게 냉철하게 헤아리면 증강하고 있는 북한 핵무력 만큼 대남 비대칭적 위협은 물론, 대미 불법적 핵 안보 위협은 없다.

 

1945년 최초로 핵을 개발해 엄청난 살상력을 유일하게 사용한 미국은 1968년 핵 보유 5국은 핵감축과 비핵국에 대한 핵불사용을 실행하고, 핵비보유국은 핵개발이나 핵 도입을 금지하도록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해 시행해오고 있다. 미국은 이에 덧붙여 핵우산 개념을 나토를 비롯해 비핵 동맹국에 적용하였다. 이 이후 미국의 핵 태세는 핵과 비핵 수단을 두루 결합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핵위협을 억제하며 안정적 핵전력을 유지함으로써 자국안보와 동시에 비확산을 도모하는 맞춤형 핵태세를 견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이런 핵 태세를 ‘선제사용 불배제’에서 ‘선제 불사용’으로 변경하려는 것이다. 자국에 대한 핵 공격에는 자위목적의 선제적 핵사용을 감행하겠지만, 비핵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조짐에는 선제조치를 보류한다는, 오바마 정부가 2010년 검토하다 폐기했던 방안이다.

 

나토회원국과 일본 등이 반대하는 이 핵태세는 비핵 동맹국을 위한 거부 목적의 선제사용보다 응징차원의 사후사용 방점으로도 동일한 확장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같다. 유추하건대 상호확증파괴(MAD)의 핵무장 이론에 따라 살상력이 높은 2차 가격을 취함으로써 확장억제 효과를 기하려는 것일 수 있다.

둘째, 50여 년의 NPT이행에 불구, 핵보유국이 5국에서 사실상 9국으로 늘었고 향후 다수 국가가 시도할 것으로 보여 확산된 핵위협에 직접억제를 강화하려는 측면도 있다.

 

맞춤형 확장억제 견지하도록 상의해야

 

셋째, 미중 군사충돌 가능성이 현실화하더라도 재래식 충돌에 국한시켜 핵사용의 확전을 피하자는 입장의 천명일 수 있고, 넷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 미사일이 조만간 완성됨에 따라 자국에 대한 핵위협과 도발을 확실하게 거부함으로써 확장억제 효과도 기한다는 방침일 수 있다.

 

이런 핵태세 검토시기에 미국 내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이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하나는 북한과 중국의 핵무장 속도가 급속해 2027년경 북한은 200기, 중국은 7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거라는 예측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 핵위협에 직면한 한국이 독자적 핵개발에 착수하더라도 NPT조약 10조에 의해 국제사회가 한국을 용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과 같은 미국의 확장억제 관련 동향과 전망을 대하는 한국의 정책방향은 분명해진다. 위정자가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국익은 언제나 대외 안보위협을 거부 또는 응징하는 의지와 역량을 구축해 국가를 보위함이다.

 

대내적 국익인 이익주체 간 견제와 균형은 법치와 윤리로써 유연하게 후순위로 관장할 수 있다. 이 국익개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핵 무장력 강화로 증대하고 있는 대남 비대칭적 핵위협을 확실하게 우선 대응하여야 한다. 우리 국민도 이젠 70%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먼저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 불배제를 한반도 맞춤형 확장억제 핵태세로서 견지하도록 상의해야 한다. 종전선언이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북핵위협이 사전 해소되면 자연스런 수순으로 제기될 사안들이다. 대한 맞춤형 확장억제 방안이 거부될 경우에는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대안으로 제안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남북한의 대칭적 핵 보유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성과 있게 이끌어 종전선언도 가능케 할 것이다. 2019년 인도-파키스탄의 대규모 무력충돌이 쉽게 마무리된 것도 양국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핵우산은 응징보다 거부에 가치가 있으므로 한미 양국은 재래식 동맹에서 ‘핵동맹’으로 즉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경만 KRINS 석좌연구위원

  • 도배방지 이미지

정방산성의 봄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