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고용 기업 ‘모범사업주’ 인정

김영주 의원, 생산물품 우선 국가구매 등 대표발의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7/30 [14:24]

탈북민 고용 기업 ‘모범사업주’ 인정

김영주 의원, 생산물품 우선 국가구매 등 대표발의

통일신문 | 입력 : 2021/07/30 [14:24]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은모범사업주로 지정한다. 또 모범사업주 생산품은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에서 우선 구매가 가능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대안반영폐기)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연간 평균 3명 이상의 탈북민을 고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월평균 노동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하는 조건이다. 이를 충족할 경우 모범 사업주로 인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모범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입될 수 있게 됐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모범사업주의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 등이 대통령령으로만 위임돼 있어, 이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모범사업주 및 우선구매제도가 도입 된지 20여년이 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 경제의 일원으로 고용돼,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 나아가 이들을 고용한 모범사업주에게 경제적 혜택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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