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약제비 지원 근거 마련

김영호 | 기사입력 2021/05/26 [10:31]

이만희 의원, 국가유공자 등‘의료복지 지원법안’대표발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약제비 지원 근거 마련

김영호 | 입력 : 2021/05/26 [10:31]

                  ▲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이 지난 25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등 4건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보훈병원 및 국가가 지정한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등을 전액 또는 감면해 지원받고 있으나, 약제비는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탁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자는 약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병원 치료로 인한 약제비용 부담이 매우 커 의료비 경감을 위한 약제비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의료지원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함으로써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삶이 영예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 그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적 책무”고 강조하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약제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생활수준이 어려운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제비를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이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감사와 존경이 함께 하는 따뜻한 우리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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