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한국 사법부 판결, 국제법에 부합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3/12 [21:10]

일본군 위안부 한국 사법부 판결, 국제법에 부합

[칼럼]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통일신문 | 입력 : 2021/03/12 [21:10]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통일신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재판장 김민곤)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정부가 배상 판결을 해야 한다는 국내 피해자의 첫 승소 판결을 냈다. 또 법원은 피고 일본정부는 원고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국가면제’라는 전통적 국가절대 주권 규범보다는 공권력에 의한 개인의 인권 침해를 우선시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위해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위반을 이유로 주권면제를 배제하고 있다. 이어 판결문은 “일본의 행위가 주권적 행위라 할지자라도,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법상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일본 정부는 물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 주 논거는 한국사법부의 판결은 국가면제라는 국제관습법을 위반하였고, 나아가 1965년 청구권협정과 2015년 12.28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반했다고 강변한다. 후자 1965년 및 2012년 한일 합의 논거는 이미 국제법상 의미 없는 것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번 일본군 위안부 한국 사법부 판결은 과연 국제법상 국가면제 대상 인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서 국가면제 내용과 이번 금년 1월 8일 일본군 위안부 소송사건 사건개요 두 가지를 간단히 일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면제란 국제법상 국가에 인정되는 법적인 면책을 말한다. 이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국가와 국가의 재산은 타국의 재판 관할권(타국 재판소의 집행관할권)으로 부터 면제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타국은 면제를 부여할 의무를 진다. 이는 국제법의 기본원칙인 주권평등의 원칙의 논리적 귀결이다.

국가면제는 국제관습법과 유럽인권법원 및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의하며 인정되는 제도이다. ILC는 1978년 협약초안을 준비하여 2004년 유엔총회에 제출,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한 관할권면제에 관한 UN협약”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면제의 인정은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부정됨으로써 국가행위의 피해자 개인의 권리구제가 취약해 질수 있다. 또 국가면제는 주권의 평등에서 나오지 주권의 무제한적인 절대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려는 경향이 제2차 세계대전 말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다.

19세기 절대적이었던 국가면제는 더 이상 고정불변의 가치가 아니다.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많은 예외가 나왔기 때문이다. 상행위, 불법행위, 인권 등의 예외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국가면제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무엇이 국가의 행위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면제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월 8일 서울 중앙지법의 일본군 위안부 소송사건개요를 2018년 11월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사건개요와 차이점을 살펴본다. 과거에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패소하였다. 일본 내에서 구제의 길이 막히자 드디어 한국 국내에서 배상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일본위안부 판결은 세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원고들이 비로소 한국 법원에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한국헌법 제27조 1항 및 유엔인권선언 제8조상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았다. △일본군 위안부 판결은 피고를 일본기업이 아닌 일본정부로 하였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상 국가면제 또는 주권면제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소장의 적법요건으로써 직권조사를 통해 국제재판관할권이 면제되었음을 이유로 ‘부적법 각하’처분을 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통하여 반인권범죄를 이유로 주권면제를 배제함으로써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즉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주권면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재판관할권 면제를 배제하고 있다. 다른 한편 그 동안 2018년 1월 28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피고로 일본정부가 아닌 일본기업(전범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 대법원에서 최종 재상고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지난 1월 8일 한국 사법부 판결은 강행규범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행규범은 국제법상 상위규범으로서 어떠한 국가도 위반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법이다. 국제법에서는 무력분쟁자체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분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망, 상해 등에 대해서는 국가면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무력충돌이라 하더라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강행규범위반으로 본다. 

일본 정부가 이번 판결에 따라서 정직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실 인정과 그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 사죄하고 그 대가로 손해배상을 법적으로 약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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