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무소’ 설치 지원하겠다는 통일부지적

지성호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법률안 문제제기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1/02/25 [23:26]

‘북한사무소’ 설치 지원하겠다는 통일부지적

지성호 의원, 남북교류협력법 일부 개정법률안 문제제기

통일신문 | 입력 : 2021/02/25 [23:26]

▲ 지성호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도 또다시 북한사무소를 설치한다는 통일부를 질타했다. 통일부가 최근 개정하려는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하려는 법인 및 단체기업들의 북한 업무수행 위해 북한에 사무소 설치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통일부지침, 1994년 12월 1일 제정)’의 규정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살인사건, 2016년 2월 북한의 핵 개발, 개성공단 전면 중단, 2020년 6월 북한의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만행 등에 대한 보상과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고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 

실제로 북한의 여러 악행으로 인한 우리 국민의 피해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추산금액이 102억원이 넘으며, 2000년 이후 북한 관련 실적이 있는 우리 교역업체만 해도 1만2천여 社가 넘는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 중단으로 2차례 5,833억원 피해 지원을 했으며,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만 9,649억원이다. 이렇게 우리 기업의 피해가 막심하고 국민의 고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부는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이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북한에 또다시 사무소를 설치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며 “단순히 손익계산을 해봐도 북한에게 받아야할 피해금액이 막대한 상황이다. 약속도 기약도 없는 협상의 대상이 아닌 그들을 상대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시점에선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송두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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