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실종 후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시신을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남북의 발표가 달라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날 오후 북한에 공동조사를 공개 요청했다. 북한은 이날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조류를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5일 통지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통보했다며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측 영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동조사를 요구하겠다는 전날 청와대 입장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거절’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북한의 이 같은 입장이 나온 당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북측에 조속한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했다. 또 이를 위한 소통과 협의, 정보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공개 요청했다. 군 당국은 A씨가 22일 오후 3시 30분께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최초 발견됐으며, 4시 40분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오후 9시 40분께 북한군이 상부 지시를 받고 총격을 가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총격 전 5∼6시간의 ‘공백’ 동안 북한이 A씨가 탄 부유물과 북한선박이 거리를 유지한 채 실종자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활동이 식별됐다고도 밝혔다. 반면 북한은 군 당국과 동일하게 A씨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의해 최초 발견됐다 면서도, 이후 총격까지 시간대별 상황 설명은 하지 않았다. 대신 A씨가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 한 상황이 조성됐다”며 이후 현장 단속정장의 판단 하에 북한 군인들이 40∼50m 거리에서 10여 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시신이 발견돼 부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어느 쪽의 발표도 100%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 군사적 긴장도를 고려할 때 남북 간 공동조사와 수색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지적이다.신길숙 기자 <저작권자 ⓒ 통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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