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판사 임명 시 국민의 목소리 반영된다”

최기상 의원,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9/02 [15:09]

“검사·판사 임명 시 국민의 목소리 반영된다”

최기상 의원,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통일신문 | 입력 : 2020/09/02 [15:09]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은 검사와 판사를 임명하거나 재임용하는 경우 에 있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검찰청법법원조직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인사에 관한 심의를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검사 임명 후 7년마다 하는 적격심사를 위해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판사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법관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는 모두 그 위원 대부분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고, 그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될 수 없다.

헌법의 국민주권주의에 따라 임기 4년의 국회의원 300명과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인 법원과 준사법기관인 검찰은 그 임명 과정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형식적인 검사 적격심사와 법관 연임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적격심사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 숫자를 대폭 확대(각각 1121, 917, 1121), 그 중 일정 위원(각각 10, 8, 10)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 각 그 반수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기상 의원은 검사와 판사의 인사를 전적으로 그 기관 내부에 맡겨두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요구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와 판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들의 인사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석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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