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 강제성 부여 법안 발의

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통일신문 | 기사입력 2020/07/30 [13:38]

한국형 레몬법 강제성 부여 법안 발의

태영호, 유명무실 자동차 교환·환불법에 강제성 부여 추진

통일신문 | 입력 : 2020/07/30 [13:38]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지난달 28, 그동안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조사가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태 의원 등 11명의 미래통합당 의원이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고객에게 인도된 지 1년 이내, 주행거리가 2km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고장이 반복되면 제작사가 이를 교환, 환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에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가 안 하면 그만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현행법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 보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어 업체가 판매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러다 보니 제도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상당수 수입차 업체 등은 여전히 레몬법을 거부하고 있다. 이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입차 업체에게도 도입 강제성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국내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즉시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할 경우 모두 레몬법을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태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어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 반복적 하자 발생 시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한국형레몬법이 소비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작동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두록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정방산성의 봄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