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을 ‘북한인권의 날’ 로 지정할 것 촉구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3/04 [17:30]

3월 3일을 ‘북한인권의 날’ 로 지정할 것 촉구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6/03/04 [17:30]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은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3일 개최하였다. 김기현 국회의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장관,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탈북민인 박충권 국회의원은 헌법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우리가 보호할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정부와 여당이 북한주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김정은 정권의 눈치만 보며 가짜 평화를 논하고 있다민주당은 헌법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출범과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과거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이후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반대 등으로 사실상 이 법을 무력화시켰으니 북한주민에게 사악한 짓을 했다고 밝혔다.

 

UN최초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이끈 마이클 커비 전 호주 연방대법관은 기조강연에서 지금까지 북한인권법이 구상한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제도적 장치들은 모두 온전히 실현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이제는 이 법이 당초 명확히 예정한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영상축사에서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고 제도와 사회, 이념을 떠나서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한국 내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개선운동에 뜨거운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고 했다.

 

이재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이 북한인권법의 실태와 정상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태훈 북한인권이사장이 좌장으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이한별 국가인권위위원회 인권위원,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강철환 북한전략센터대표, 리소라 모두모이자대표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과 북한인권법제정 10주년이 되는 33일을 정치권과 정부가 북한인권의 날국가기념일로 지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의 제347차 화요집회를 겸해서 열렸다.

 

  3일 대회에는 탈북민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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