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준비

북한인권, 제340차 화요집회

림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6/01/07 [17:28]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국민보고대회 준비

북한인권, 제340차 화요집회

림일 객원기자 | 입력 : 2026/01/07 [17:28]

사단법인 북한인권’(이사장 김태훈)16일 서울 창천동 사무실에서 제340차 화요집회의 일환으로 북한인권법 국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바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드는 사람들사무국장, 조정현 한국노인인권협회장, 민정숙 북한인권 운영실장, 탈북민과 현재 서울에 유학 중인 외국유학생 등 30명이 참석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오는 3월이면 국회서 북한인권법제정 통과10주년이 된다. 그런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되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도 합의하여 국회서 통과시키고 언제 그랬던가 하는 여당의 민낯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이사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요즘 대북문제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처럼 보여서 그런지 국민들의 통일, 탈북민, 대북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그럴수록 더욱 고통을 받는 당사자는 북한서 독재자의 발굽 아래 있는 2천만 우리 동포들뿐이다며 안타까워했다.

 

정 베드로 목사는 “10년 전 국회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주민들의 자유권, 생존권, 인도주의지원법 등이 담겨졌다. 그런 인권법통과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어쩌면 가장 반통일적인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우리 동포인 북한군인 2명이 전쟁포로가 되어 한국으로 가겠다고 호소하는데 여기에 관심을 돌리는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며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집회서는 오는 33일 국회에서 제347차 화요집회를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 기념행사로 진행하기 위한 여러 문제를 토의했다. 우선 정치권의 여·야 대표, 청와대, 통일부 등 관계기관에서 책임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는 안과 언론사, 유튜브 등 행사를 사회에 적극 알릴 대안을 토론했다.

 

  북한인권 화요집회에는 탈북민, 유학생 등 3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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