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세미나] 한국적 보안정보의 범위와 안보수사의 체계개정 국가정보원법의 문제점과 안보구조 정상화 방향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공론화하는 세미나를 11월 30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로 수사권한이 넘겨지게 됐다. 이로써 경찰은 검찰에 이어 국정원의 수사권마저 독점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2023년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활동이 종료되는 대공수사권 존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장의 발제문 발췌,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의 토론을 게재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 국가보안정보 기능 폐지는 특정 세력의 영구집권 의도에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숙원이다. 국정원의 안보범죄 수사 현황은 역대 정부를 거쳐 활발히 진행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저‧최악이었다.
‘대공‧대 정부전복’,국가보안정보 활동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하였다
보안정보 활동은 국가의 안전을 보호‧보장하기 위한 핵심 기능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체제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전개하는 기본 기능이고 책무이다. 그러함에도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2020.5.30. 개원) 의석수의 1/2을 넘는 절대적 다수를 확보한 기회를 악용해 국가정보원법(약칭 국정원법)에서 ‘국내보안정보’ 용어를 없애고 개념을 해체했다. 즉, 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함께 합헌‧합법적으로 선출되고 조직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對共)‧대(對)정부전복’이라는 국가보안정보 활동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정신이며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변혁을 통한 영구집권의 목적과 저의를 가지고 자행한 ‘파당적 반(反)국가적 입법행위’라고 규탄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및 대(對)정부전복 보안활동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 이 당은 국정원에서 안보수사권을 박탈하는 반(反)역사적, 반(反)헌법적인, 그러므로 반(反)국가적인 ‘3반(三反) 입법행위’를 자행하였다. ‘국가의 60년 안전보장체제’인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대신 ‘정보의 수집‧작성‧배포권’으로 대체시킴으로써 ‘국가적 수준과 차원(NLD)’에서의 국가안전보장(약칭 국가안보) 활동을 제한하였다.
입법적 내용을 보면, 개정 국정원법 부칙 제1조(시행일)와 제3조(수사권에 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국정원의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일몰규정을 두었다. 즉 국정원의 수사 기능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 유예기간’을 두어 존속시킨 후 2024년 1월 1일부터는 자동 소멸토록 개정한 것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에 대하여 원(院) 내외적으로 통상 ‘대공수사권’이라고 지금까지 지칭해왔다. 그런데 국정원의 수사권에는 북한공산집단을 비롯한 반(反)국가단체와 그 추종자,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자생적인 공산주의자와 그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헌법적 체제를 전복하려는 반(反)체제 세력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상의 죄뿐 아니라 형법 중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와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상의 죄 등 여타 중대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도 포함되어 있어 규범적으로는 광의의 ‘안보수사권’이라 지칭함이 타당하다.
그러함에도 ‘대공수사권(權)’, ‘대공수사국(局)’이라 지칭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관한 수사가 주류이고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우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이념이 공산주의이며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세력이 북한공산주의집단이기 때문이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과 호흡을 같이 한 개혁적 행보는 가히 제도변혁의 수준이다
세계 모든 국가는 건국 과정을 비롯하여 역사적,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환경에 맞는 보안정보체계를 갖추고 안전보장 활동을 전개한다. 대한민국 역시 건국과 호국, 산업화와 민주화, 정보화와 선진화 과정에서 공산‧사회주의 진영을 축으로 하는 체제 도전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곧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신과 가치를 수호‧계승하기 위해 ‘대공(對共)’ 및 ‘대정부전복’ 등 국가보안정보 활동을 이제껏 쉼 없이 전개해왔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월 서훈 국정원장이 부임하자마자 당시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호흡을 같이 한 개혁적 행보는 가히 제도변혁의 수준이라 볼 수 있다.
대한국민이 목숨을 걸고 싸워 저지해왔던 공산주의 활동과 ‘자유로운 대정부 전복 및 국가변란’ 기도에 대해 국가와 정부는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도록 국가적 수준에서의 법적인 규제장치를 제거한 것이다. 언제든지 ‘2017년 광화문 촛불시위 어게인(again)’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애국 정부는 물론 정치‧이념적 반대진영을 합법‧반합법‧비합법적 방법을 배합하여 엎어버리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국정원의 기능을 박탈해 버린 것이다.
북한공산집단 및 국내외 추종 세력과 급진좌파 진영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학계 등 각 부문에 진출하여 이른바 짝구호 3종 세트인 “국정원 수사권 폐지로 국정원 해체” “평화협정(종전선언) 체결로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약칭 보안법) 폐기로 연방제 통일”을 끊임없이 외쳐대 왔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민족통일의 선차적 해결과제로 뿌리 깊게 인식하고, 이의 성공적 쟁취를 위해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왔다. 급기야는 법제도적인 굴레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들에게 ‘민족’이란 이념상 ‘국가’보다 선차적 개념이다.
근래, 역대 정부 중 문재인 정권이 최저‧최악이다. 국정원은 국가적 수준과 차원에서의 안보범죄를 수사하는 조직이다. 국정원은 그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는 반(反)체제 안보위해 세력에 대해 현 세기 역대 정부를 거쳐 아래와 같이 줄기차게 수사하여 사법적인 처분을 받도록 해왔다.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2008.2.25.~ 2013.2.24.)에서 가장 활발하게 국가적 체제안보 수사 활동이 전개되었다. 이 기간 중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수사가 무려 11건이고 국내 이적단체에 대한 수사도 4건에 이르는 등 총 16건의 안보위해 범죄에 대응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정부(2003.2.25.~ 2008.2.24.)하에서도 간첩사건 9건을 포함하여 안보수사를 거침없이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때는 수사 환경이 역대 최악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정권 측에서 “북한 찬양‧고무 등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혐의(보안법 제7조 해당)는 국정원에서 직접 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넘겨라(이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또한 각 분야와 요소에서 암약하는 반(反)체제 세력을 견제하는 수사부서의 보안정보 조직인 ‘방첩단’을 해편(解編)시켰다. 특히 ‘일심회’라는 특정 간첩사건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모(某) 수석비서관이 수사 확대를 중단하도록 국정원 지휘부에 직접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같은 반(反)국가적인 행태는 이른바 ‘가짜 진보’와 ‘종북 진보’의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낸 사례들이다. 역사 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라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정반합(正反合)의 변증법적 ‘진보(進步)’ 본연의 입장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당시 국정원의 수사 의지와 능력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국정원과는 사뭇 다르고 꿋꿋하였다.
안보수사의 ‘경찰 독자 수행’은 한국적 체제안보 이론과 실제에 어긋난다
경찰의 안보수사는 집시법 위반과 보안법상 단순 잠입‧탈출, 회합‧통신, 찬양‧고무 등과 같이 종북‧좌파 세력의 치안질서 침해 사범이 대부분이고 이에 특화되어 있다. 간첩(목적수행)과 특수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구성 등에 관한 수사실적을 부인할 수 없으나 치안경찰의 간첩 및 지하조직 단서 인지가 조직, 인사, 예산 편성 등 제반 여건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것은 솔직한 평가일 것이다. 그러한 처지와 형편은 정권의 정파적 지휘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의 구조적인 위상, 즉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등 비서실의 직접 지휘와 통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다단계 위계질서에 의한 공개조직인 관계로 말미암아 수사기밀의 보안유지가 극히 어려우며, 안보수사 부서가 보직 관리와 영전의 자리로 전락 되고 이른바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직’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치안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이 국가행정의 부처별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설치 목적상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다. 경찰은 경찰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 3대 세습정권인 김정은의 북한공산집단은 2021년 1월 제8차 조선로동당 대회에서 냉전체제로의 회귀를 선포하였다. 즉 당규약을 개정하여 최종목표로 1980년도의 최종목표였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 통일’을 다시 명문화한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사업 조직들은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말에 따라 모든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은 이와 같은 기조의 변화 위에서 대한민국에 대해 끊임없이 직접침투(직파), 우회침투, 해외거점을 활용한 다양한 길(루트)과 형태(신분세탁)의 대남 공작과 비밀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대남 공작의 유형을 크게 4개로 분류하여 본다면 ▲정찰 및 수집 - 여건 개척과 루트 점검, 간첩행위 ▲지도 및 검열 – 지하당 및 간첩조직의 진지 평가, 상‧하향선 점검 ▲매복 및 정세 감시 - 지하조직 구축‧확대, 한국 정세‧기밀 수집 ▲통일전선 형성 - 연대연합 전선 구축, 3대 혁명역량 강화 등으로, 북한은 그들의 정권을 수립한 이래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비밀사업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한 채 대남 사업과 공작을 상황에 따라 변형하거나 혼합하여 전개해 오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선순환 안보구조 현재도 작동, 미래에도 작동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중후반인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그리고 좌파 계열인 정의당 등 범여권이 당시 180석으로 압승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의 통합형은 위기를 맞았다. 그해 12월 국회 정보위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 단독으로 국정원의 ‘국가보안정보 즉시 폐지’와 ‘수사권의 3년 유예 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일사천리로 가결되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filibuster)로 대응하였으나 임시국회 종료 직후 12월 13일 범여권 단독으로 열린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되었다. 개정된 국정원법과 정부조직법을 보면 분리형도 결합형도 아니다. 이는 국가적 수준과 차원, NLD에서의 안보수사와 정보 및 보안 업무 간의 선순환 구조를 통한 효율성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경찰청과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이관함에 있어 안보공백이 없도록 로드맵을 재협의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역시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이관이 아니라 그냥 소멸시키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국정원의 수사권을 박탈함에 따라 국가적 수준, NLD에서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치안경찰 혼자 국가적 안보수사를 전담하게 함은 ‘한국적 안전보장의 영원한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국정원의 안보수사 의지와 능력, 성과에 버금가는 시기와 대한민국의 완전한 안전보장체제 유지는 치안경찰 단독의 수사체제로는 도래불가(到來不可)라는 대답이 애국적이고 이성적이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제시하고 있는 정신과 가치는 국민의 안전‧자유‧행복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이념과 노선이 자유민주주의이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이들 진영과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온전히 확보‧유지하도록 국가에게 공산주의와 정부전복에 대응한 대공및 대(對)정부전복 활동을 전개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 업무의 선순환 안보구조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왔고, 현재에도 작동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작동할 것으로 예측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적과 잠재적인 대척국으로부터 국민‧영토‧주권의 완전한 독립과 안전, 그리고 체제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준엄한 책무이기도 하다.
황윤덕 한국통합전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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