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전수미 변호사는 ‘대북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북은 7.4남북공동성명부터 시작해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선언에 이르기까지 상호 비방·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 합의했다”면서“일부 민간단체들이 남북 간 합의와 정부의 자제요청에도 불구, 전단 등 살포행위를 지속 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북한은 대북전단을 이유로 북한 주민들을 더 강력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원조의 중요성을 들었다. 또한 한국의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강조했다. 인권이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보편적 이론에 한반도 특수성이 반영된 독자적인 인권관에 대한 논리구축과 남한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인권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북한인권법에 탈북민 인권이 배제됨에 따라 북한인권법의 ‘북한인권’의 범위를 ‘코리아 인권’으로 확대하여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하고 한반도 전체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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